A_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는 경우 반드시 무통장으로 입금된 건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. (※사업자만 신청 가능)
입금하시기 전에 고객센터로 연락 주신 후, 사업자등록증을 팩스(032-551-1105)로 보내주신 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입금하시면 됩니다.
또는 무통장으로 결제하신 후 배송 완료가 되면 세금 계산서 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므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.
'주문배송조회' → '주문번호 클릭' → '세금계산서 신청 버튼'을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(실 결제액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하며 적립금 사용 부분은 제외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