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베스트조명(ip:)
작성일 2014-06-30
조회 6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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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_ 소비자/사업자에 따라 보관 여부가 다릅니다.
- 소비자(개인) :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기록되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☞ 국세청 : 홈택스)에서 3개월간의 사용내역(일자/상호/금액 등)
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관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사업자 :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.
☞ 현금영수증 신청 및 출력방법 (클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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